오수받이는 공공도로와 사유지 경계부근에 설치하며,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는곳이어야 한다.
분류식 또는 합류식의 각 수용가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하수관로에 유입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오수받이는 목적 및 기능상 공공도로와 사유지의 경계부근에 설치하는데, 부득이하게 사유지에 설치시에는 소유주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분류식의 경우 오수받이는 오수만을 수용하도록 하고 우수의 유입은 방지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합류식의 경우에도 택지내에 우수, 오수를 분류시켜 각각 오수, 우수받이에 연결하여 배제시킬수 있도록 한다.
단독주택 지역의 경우에는 오수받이의 설치간격이 유지관리상 1필지당 한개가 바람직하며, 택지와 도로의 상황에 따라 2필지에 한개도 설치가 가능하다.
오수받이의 형상 및 구조
형상 및 재질은 원형, 각형의 콘크리트 또는 플라스틱제로서 일반적으로 원형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 그 이유는 구조적인 안정성과 물받이로 연결되는 오수관의 연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 크다.
물받이의 내부치수는 사람이 물받이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도 원활한 유지관리 및 오수 지체현상을 최소화 할수 있는 크리고 하는데, 즉 물받이가 너무 크면 다른 지하매설물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너무 작으면 유지관리가 불편할 수 있다.
오수받이의 저부에는 인버트를 반드시 설치하고, 오수받이로 유입되는 하수를 원활히 유하시키고 오수받이 바닥에 침전물이 퇴적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오수받이 저부에 인버트 설치하고 설치 후 오수유입관과 인버트 재질에 따라 생기는 손실수두를 줄이기 위해 몰탈 또는 콘크리트로 덧씌운다.
빗물받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빗물받이는 도로 내 우수를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로서 원친적으로 공공도로내에 설치하지만 분류식에서는 우수배재에 기존 우수관고 또는 도로측구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빗물받이는 도로 옆의 물이 모이기 쉬운 장소나 L형 측구의 유하방향 하단부에 반드시 설치한다.
빗물받이의 설치위치는 보도, 차도 구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로 하고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와 사유지 경계에 설치한다. 또한 합류식에서 사유지내 우수배제는 차도측 도로배수와 별도로 고려하며, 택지 내 우수도 택지 내에 설치된 빗물받이에 연결하여 유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면배수용 빗물받이 간격은 약 10~30m 간격이 좋고 되도록 도로폭이나 경사별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한다.
협잡물의 과도한 유입, 인근상가 등지에서 쓰레기 불법투입 등으로 빗물받이 유입구 막힘현상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설치 본래 기능을 상실한 경우가 빈번하여 도로 침수가 유발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빗물받이에 악취발산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극고려해야 한다.
- 빗물받이 뚜껑의 바로 아래에 설치하고 도로상에서는 빗물을 배제하고 본관에서 발생된 악취의 발산을 방지한다.
- 연결부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다.
- 빗물받이의 연결관에 설치하여 하수관거에서 빗물받이로 악취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 빗물받이의 이토실에 쌓인 토사에서 냄새각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등 냄새발생원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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