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를 다니다보면 파란색 차선이 그어진 것 보이시죠?
다들 아시다시피 버스전용차로인데요, 이제도에 대해서 운전자라면 잘 알고 있지만
정확한 구간과 시간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버스전용차로제를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도입배경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우선권을 부여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2년 천안에서 서울 통학시 최대 2~3시간이 걸렸지만
현재는 평균 1시간~1시간30분이면 통학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만큼 버스전용차로제의 효과는 크다고 볼수 있지만 승용차 입장에선 꽤나 부러운 입장이죠.
그래서 카니발등의 차량도 많이 팔리고 있다는데... 과연 버스전용차로의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구간
1.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남단~오산ic 구간
2. 경부고속도로 오산ic~신탄진ic 구간
이렇게 크게 2구간으로 나눠볼수 있으며
1.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남단~오산ic구간은 전일(평일, 공휴일, 주말 등 포함)
07:00~21:00(14시간)동안 시행되며,
2. 경부고속도로 오산ic~신탄진ic구간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만
07:00~21:00(14시간)동안 시행되는 구간입니다.
3. 그리고 특별히 설날, 추석연휴기간동안은 한남대교남단~신탄진ic 전구간
07:00~다음날 01:00까지 시행되니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평일 낮에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파란색 버스전용차로라는 선이 그어져 있어도
오산ic~신탄진ic구간은 승용차도 운행이 가능하니, 겁내지 않고 운전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기 위해 카니발 등의 구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대상차종을 확실히 알고 구입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전용차로제 위반시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승합차는 범칙금 7만원이니까요.
벌점 30점은 덤으로 따라오기도 하고요....
대상차종은 9인승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라고 되어있지만
인승에 상관없이 승용자동차와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이상을 탑승했을때에 한하고 있으니,
꼭 지켜줄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암행순찰차에 걸릴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1. 카니발 9인승은 승용자동차로 등록되나 6명이상 탑승시 이용가능!
2. 평균적으로 11인승이상은 승합자동차로 등록되나 카니발, 스타렉스는 6명이상 탑승시 이용가능!
3. 현대자동차에서 요즘 나오는 13인승 쏠라티는 운전자 혼자 탑승해도 이용가능!
이렇게 해석해볼 수 있을 것같습니다.
버스전용차로제에 대해서 확실하고 자세하게 알고나서
제대로 고속도로 이용해보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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